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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일요일 → 9월 1일(월) 마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실적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법인세율이 인상되어 동일 실적이라도 중간예납 세액이 예년보다 증가합니다. 면제 대상인지, 분납이 가능한지, 어떤 계산 방법이 유리한지를 지금 점검하세요. 신고·납부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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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예납, 누가 해야 하고 누가 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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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법인
•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 12월 결산법인 → 8.31. 마감
• 영리·비영리(수익사업)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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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신설법인
•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 사업연도 6개월 이하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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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여부 확인: 홈택스 → 자주찾는 메뉴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에서 의무/면제 여부와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 중이라도 수익사업 이력이 있으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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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 방법 —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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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직전 사업연도 기준
(1안) |
당해 상반기 실적 기준
(2안 — 가결산) |
| 계산 방식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12 |
2026.1.1.~6.30. 실적으로 가결산 → 6개월 과세표준 산정 → 세율 적용 |
| 장점 |
간편 — 직전 사업연도 확정신고 기준으로 단순 계산. 별도 결산 불요 |
절세 가능 —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줄었다면 세액도 줄어듦 |
| 단점 |
올해 실적이 줄어도 전년 기준 세액 납부 |
가결산 비용·시간 소요. 세무 조정 필요 |
| 유리한 경우 |
올해 실적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성장한 경우 |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경우 |
2026년 법인세율 (개정)
| 과세표준 |
2025년 |
2026년 |
변동 |
| 2억원 이하 |
9% |
10% |
▲1%p |
| 2억~200억원 |
19% |
20% |
▲1%p |
| 200억~3,000억원 |
21% |
22% |
▲1%p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1%p |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가결산(2안) 선택 시 인상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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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직전 사업연도 기준(1안)으로 계산해도, 2026년 인상된 세율의 영향으로 확정신고(2027년 3월) 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금 여유가 없다면 가결산(2안)으로 정확한 세액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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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제도 (중간예납세액 1,000만원 초과 시)
| 구 분 |
8.31. 납부 |
분납 기한 |
분납 한도 |
| 일반법인 |
세액의 50% 이상 |
9.30. |
1,000만원 초과분
(50% 이하) |
| 중소기업 |
세액의 50% 이상 |
11.2.
(10.31. 토 → 11.2. 월) |
1,000만원 초과분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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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중간예납세액 3,000만원인 중소기업
• 8.31.까지 최소 1,500만원(50%) 납부
• 나머지 1,500만원은 11.2.까지 분납 가능
• 분납 시 별도 이자·가산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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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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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정무신고 시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연 약 8%)
● 중복 부과: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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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가결산(2안)을 검토하세요"
직전 연도 기준(1안)으로 납부하면 과다 납부가 됩니다. 가결산으로 실제 실적에 맞는 세액을 산출하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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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00만원 넘으면 분납을 활용하세요, 가산세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11월 2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시 추가 이자나 가산세가 없으니 자금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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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월에 낸 세금은 내년 3월 확정신고 시 전액 차감됩니다"
중간예납은 선납 개념이므로 2027년 3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과다 납부분은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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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설법인·30만원 미만이면 면제 —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면제 대상인데 모르고 납부하거나, 의무가 있는데 면제로 착각하는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30초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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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 마감입니다.
홈택스에서 면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실적이 줄었다면 가결산(2안)으로 절세하세요.
1,000만원 초과 시 분납(중소기업 11.2.까지)을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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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같은 법 시행령 제100~102조를 기반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세무정보입니다. 법인세율은 2026년 개정세율(법인세법 제55조)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감면 적용은 법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 법인세 중간예납 | 세법 문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 중간예납세액 조회: 홈택스 > 자주찾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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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8.31.(일) → 9.1.(월) 마감.
홈택스에서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실적 감소 시 가결산(2안)으로 절세,
1,000만원 초과 시 분납(중소기업 11.2.까지) 활용.
2026년 인상 세율(10~25%)이 적용되므로
예년보다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63조 · 제55조(개정세율) 기준
2026년 현행 세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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